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좋은 복지제도를 알게 되어 소개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어 태풍, 지진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을때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재난상황처럼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조건을 알아보자
소득 및 재산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소득 하위 50% 대상이다.
2.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적합여부 판정한다.
3. 가구원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넘을 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언급된 대로 비교적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 납입액은 얼마일까?
가구원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한 달 건강보험 납입금액이 아래 표 이하이어야 한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는 보험료에서 합산한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직장가입자 | 60,680원 | 103,050원 | 133,900원 | 165,070원 | 195,110원 |
지역가입자 | 13,990원 | 93,350원 | 128,090원 | 166,370원 | 203,130원 |
지금까지 소득 수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소득수준 요건만 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될까?
그렇지 않다.
본인 의료비 부담 총액이 일정액을 넘어야 한다.
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본임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부담금 - 지원제외 항목이다.
여기서 급여란 의료보험 적용받는 항목을 말하고 비급여란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말한다.
지원제외 항목은 미용, 성형, 특 1인실, 요양병원, 도수치료, 건강검진과 같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당한 저소득층 대상 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복지의 최후의 보루임을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는 거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소득구간 | 인원수 | 소득액 | 보험료(원단위절상) | 의료비부담수준 | ||
직장 | 지역 | 혼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00 | |||||
50%이하 | 1인 | 933,000 | 32,110 | 7,060 | 33,300 | 2,000,000 |
2인 | 1,520,000 | 52,310 | 11,070 | 52,600 | ||
3인 | 1,938,000 | 66,670 | 22,600 | 66,850 | ||
4인 | 2,396,000 | 82,440 | 50,930 | 83,250 | ||
5인이상 | 2,823,000 | 97,130 | 81,380 | 98,210 | ||
50%초과 70%이하 |
1인 | 1,260,000 | 43,350 | 9,800 | 44,220 | 2,200,000 |
2인 | 2,096,000 | 72,130 | 31,550 | 72,910 | 3,700,000 | |
3인 | 2,721,000 | 93,650 | 73,960 | 94,610 | ||
4인 | 3,350,000 | 115,300 | 107,530 | 116,530 | ||
5인이상 | 3,940,000 | 135,600 | 129,930 | 137,250 | ||
70%초과 85%이하 |
1인 | 1,520,000 | 52,310 | 11,070 | 52,600 | 2,700,000 |
2인 | 2,566,000 | 88,310 | 63,780 | 89,180 | 4,600,000 | |
3인 | 3,310,000 | 113,920 | 107,530 | 115,300 | ||
4인 | 4,039,000 | 138,990 | 134,280 | 140,580 | ||
5인이상 | 4,797,000 | 165,070 | 166,370 | 166,900 | ||
85%초과 100%이하 |
1인 | 1,764,000 | 60,680 | 13,990 | 61,260 | 3,100,000 |
2인 | 2,994,000 | 103,050 | 93,350 | 104,040 | 5,300,000 | |
3인 | 3,891,000 | 133,900 | 128,090 | 135,600 | ||
4인 | 4,797,000 | 165,070 | 166,370 | 166,900 | ||
5인이상 | 5,669,000 | 195,110 | 203,130 | 198,310 |
위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준 소득 85%에 해당하는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가 88,31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46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 임부 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과 같이 질병관련하여 이미 지원받은것은 차감되고 지원된다.
2천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된다.
개별심사제도
위에서 언급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다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꼭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인 생각하기에 나는 저소득층인데 기준에 아깝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대상을 위해 개별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된 후 지원된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해당 지사에 해야 한다.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입원 중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입원 퇴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 등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마감시한을 충분히 두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모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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