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많은 대비를 해놓는다.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보험도 가입한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수록,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수록 병원 진료비에 대한 걱정, 부담감은 커져만 간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개한다.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치료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가 병원비로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액은 개인별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다.
그럼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알아보자.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본인이 부담한 병원 진료비의 모든 것이 상한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원받는 방법
본인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계산하여 알려준다.
방법은 사전급여, 사후환급 2가지가 있다.
사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초과분은 병원에서 알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사전급여는 환자가 별도로 할 일이 없다.
사후 급여는
올해 본인부담 초과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하여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하여 8월경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준다.
그러면 서류 구비하여 신청하여 사후 환급금 받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사전 급여가 편한데 왜 사후 급여를 할까?
첫 번째, 환자가 복수의 병원에 다녔을 경우에 해당한다.
A병원에서는 B병원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환자의 1년간 진료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단에서 확인하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요양병원 환자에 해당한다.
2020년부터 변경된 것인데 청구 월로부터 3~5개월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면 환급 신청하면 된다.
일반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이나 의료재활시설은 사전급여 방식이 유지된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하여 과도하게 입원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가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이 과잉진료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형태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니 당연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꼭 요양 입원을 해야 하고 당장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요양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급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 예금주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환자 생존 | 환자 |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방문 | 지급신청서 | |
가족 (배우자,부모,자식.손자,조부모) |
10만원초과 | 팩스,방문,우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10만원초과 (환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
팩스,방문,우편 | 지급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10만원 이하 | 유선,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타인(제3자등) 자부, 사위,시부모,장인,장모,형제, 누이,매,언니,누나,오빠,손부,손서, 시조부모 |
방문, 우편(위임자 혹은 신청자 유선확인) | 지급신청서 위임장원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환자사망 | 배우자,자녀,손자녀 | 유선,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동의서(대표상속인 지정시) |
|
미성년자 환자 |
친권자인 부모 | 유선,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부모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경우)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진단서는 생략 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여야 한다.
진단서의 경우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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