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보청기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나?
1.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한 난청환자의 경우라 할지라로 꼭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2. 만 2세이하 아동(조건 충족할 시)
단,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이 아닐지라도 만 2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환자에게는 보청기 지원을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 양측성 난청이어야 하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난청 발견초기에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언어장애나 사회부적응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금액 얼마까지?
최대 131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 전액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인 경우 전액 131만 원 받을 수 있다.
2. 90%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전액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90%까지 지원된다.
10%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급방식
2020년 7월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일괄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1. 전액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경우
구분 | 1회 지원금액 | 비고 |
보청기 구입 | 91만원 | 1회(내구연한 5년에 1번씩 지원) |
초기적합관리 | 20만원 | 1회 |
후기적합관리 | 5만원 | 최대 4회 |
2. 90%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경우
구분 | 1회 지원금액 | 비고 |
보청기 구입 | 81만 9천원 | 1회(내구연한 5년에 1번씩 지원) |
초기적합관리 | 18만원 | 1회 |
후기적합관리 | 4만 5천원 | 최대 4회 |
보청기의 수명을 보통 5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5년에 1회씩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보청기는 초기 피팅, 즉 초기에 개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력검사, 개인 귀에 맞게 제작, 소리조절 등을 하여 청각장애인 개인에 최대한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적합 관리라는 명목으로 지원된다.
초기 피팅 이후에도 보청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의 청력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후기 적합 관리라는 명목으로 지원된다.
보청기는 한쪽만 지원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한쪽 귀 보청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두쪽 귀 보청기를 구매하더라도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두쪽 보청기 지원 가능 경우
두쪽 보청기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양이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해당 용어를 사용하겠다.
만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가 아래의 4개 항목 모두를 충족할 경우 보청기 국가보조금 양이 지원이 가능하다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3. 두 귀의 순음청력치 차이가 15db 이하인 사람
4.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사람
고시된 보청기만 보조금 지원 가능
2020년 9월부터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시 목록에 해당되는 보청기 제품만 국가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보청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한다.
같은 종류의 보청기라 할지라도 가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했다.
때문에 업체는 판매하는 보청기의 가격을 고시 가격 이하로만 판매하여야 한다.
고시된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표시부분을 따라가서 클릭하면 고시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90% 보조금 해당 경우
1.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받는다.
(방문 시 장애인 확인서나 복지카드 지참, 비용 발생)
2. 보청기 구입처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제출하고 제품 구매한다.
제품 구매 후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발급받는다
3.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된다.(비용 발생)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필요서류
1)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2)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3) 보청기 급여지급청구서
4) 보장구(보청기) 검수확인서
5)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6) 바코드 부착 사진
7) 복지카드 사본
8) 통장사본
100% 보조금 해당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부분 비슷하나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적합 통지를 받아야 하고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
1.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받음(위 와동일)
(방문 시 장애인 확인서나 복지카드 지참, 비용 발생)
2.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제출후 보장구 적합통지를 받는다.
3. 보청기 구입처에 방문하여 보장구(보청기)처방전 제출하고 제품 구매(위 와동일)
제품 구매 후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발급받는다
4.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위 와동일)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된다.(비용 발생)
5.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필요서류는 위와 동일)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그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각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장애상태가 고착된 것의 전문의에 의해 인정된 느 경우에는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비인후과 방문 전 미리 장애정도가 판정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한다.
비용은 20만 원~50만 원 정도로 편차가 있으니 미리 이 부분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는다.(생략 가능)
2.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검사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는다.
순음청력검사(PTA) 3회, 청성뇌간 반응 검사 1회를 받는다.
순음청력검사는 보통 2~7일 간격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값을 최종 값으로 한다.
첫 검사가 장애판정이 되지 않은다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순음 검사가 끝나면 청성뇌간 반응 검사(ABR)를 받는다.
3.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심사가 통과하면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있어야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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