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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요즈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보곤 한다.

 

쓸데없는 충동 구매가 아니라 주택구입 자금이라던지 전세자금과 같이 꼭 사용해야 할 자금줄이 막혀버리면 정말 막막하게 된다.

 

 

이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중간 정산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Q) 여기서 무주택자란?

 

A) 중간 정산일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등기 주택이 없어야 한다.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없음

 

Q) 월세 보증금도 해당되나?

A)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에 해당된다.

 

Q) 전세계약 연장은?

A)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돼서 정산받을 수 있다.

 

Q)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할 경우는?

 

A)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계약한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7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Q) 여기서 부양가족 요건은?

 

A)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의 해당된다.

이외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 중간에 파산 및 개인회생개시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는 제외)

 

Q)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개시 결정도 해당되는지?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 로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절차가 해당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10면)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해당)

 

6.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경우

(주거시설은 근로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정함)

 

2)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된 경우

 

3)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에서 나열한 항목 중 하나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일부만 중간정산 가능할까?

 

예를 들어 회사 재직기간이 10년인데 4년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요 기간만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된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참조)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신청시기 구비서류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신청시기 및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몇 개 있는데 그 일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라 보면 된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및 신청시기

 

구분 내용
신청시기 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을 확인하는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후 신청시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함을 입증하는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후 신청시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예정일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6개월 이상 요양필요여부가 확인되고 병명기재된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과 치료비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일때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일때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노사가 신청시기를 협의한경우에는 이후에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할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의 자금 유용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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