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등 퇴직금 전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규정)

 

먼저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지 기준부터 알아보자.

 

아래 2가지 퇴직금 지급기준(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1.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하여 계산함)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퇴직금 지급규정 사례를 알아보자.

 

 

법정휴가인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달리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퇴직금 지급규정(기준)은 사내 취업규칙을 우선으로 한다.

 

취업규칙에 일반 휴직을 계속 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면 제외가 가능하다.

 

만약 그런 언급이 없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알바도 퇴직금 가능?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2가지 퇴직금 지급규정(기준)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받을 수 있다.

 

 

계약직, 무기계약직도 퇴직금 가능?

 

마찬가지로 정규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속연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지급규정(기준)에 부합되어 받을 수 있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드문 경우이다.

 

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퇴직금 지급규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그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한다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 2000다 27671 판결)

 

하지만 모든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규정(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 현장마다 처한 구체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단,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각자 처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

 

수습이나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기준)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어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퇴직금 =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하루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총금임/퇴사 직전 3개월 총 일수

 

1년 3개월 근무 시 근속연수는?

 

15개월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된다.(15/12)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정기상여금이 설날, 추석 이렇게 2차례 나뉘어서 지급되는데 올해는 2월과 9월에 지급된다.

나는 8월에 퇴직한다.

 

이럴 경우 퇴직 3개월 전에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나?

 

그렇지 않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므로

정기상여금 총액 / (3개월/12개월)로 계산하면 된다.

 

즉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중 3개월치를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에 포함시키면 된다.

 

상여금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사측 직원도 헷갈릴 수 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문제 발생 후 해결하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계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총임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1.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2. 육아휴직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4.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5.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6.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7.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위에서 나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면 된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기한을 조금 넘겨서 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서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많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단, 형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5년 이내라면 고용주가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어도 임금채권의 민법상 시효 3년, 형법상 시효 5년인 것을 잘 알고 활용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유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오늘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금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즉 퇴직금 소득 발생한 것만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 세금의 특징

daddyroy.tistory.com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요즈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종종 보곤 한다. 쓸데없는 충동 구매가 아니라 주택구입 자

daddyroy.tistory.com

 

 

 

퇴직연금 제도 수령방법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에 퇴직금 관련 글을 포스팅했었는데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자.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

daddyro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