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금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즉 퇴직금 소득 발생한 것만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 세금의 특징은 같은 퇴직금액이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작게 납부하게 설계되어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퇴직금 계산식
아래 1번 ~3번의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
1. 퇴직급여 과세표준 =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환산 배수 12배 }- 환산 급여공제
2.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환산 배수 12배 X 근속연수
3. 최종 납부하는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세액 + 지방소득세(10%)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 힘드리라고 본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래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에서 알아보자.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세부)
1. 퇴직소득금액 계산하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면 된다.
2. 환산 급여 계산하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x 12배(환산 배수) ÷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5년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X(근속연수-10년) |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20년) |
3.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하기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환산 급여공제는?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8백만원이하 | 전액공제 |
7천만원이하 | 8백만원 +(환산급여-8백만원) X 60% |
1억원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천만원) X 55% |
3억원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 X 45% |
3억원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3억원) X 35% |
4. 퇴직금 세금액(퇴직소득세액) 계산하기
퇴직금 세금액(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 12배(환산 배수) X 근속연수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 |
4,6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원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원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초과 | 42% | 35,400,000원 |
5. 최종 납부할 퇴직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최종 납부액 = 퇴직금 세금액(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실례로 계산해보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퇴직급여가 2억 원, 근속연수가 20년이라고 가정해보자
1. 퇴직소득금액 = 2억원
2. 환산 급여 = (20,000만원 - 1,200만원) X 12 ÷ 20 = 11,280 만원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x 12배(환산 배수)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 = 400만 원 + 80만 원(20년-10년)
3. 퇴직소득 과세표준 = 11,280만 원 - 6,746만 원 =4,534만 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 환산 급여공제(3억 원 이하 구간) = 6,170만 원+(환산 급여-1억 원) X 45%
4.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액) = (4, 534만 원 X 15% -108만 원) ÷ 12배 X 20년 = 953.5만 원
- 퇴직금 세금=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12배(환산 배수) X 근속연수
- 세율 및 누진공제액 : 4,600만 원 이하 구간
5. 최종 납부할 퇴직금 세금 = 953.5만 원(퇴직금 세액) + 95.35만 원(지방소득세) = 1,048.85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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