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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퇴직연금 제도 수령방법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에 퇴직금 관련 글을 포스팅했었는데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자.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이 재원을 근로자 또는 사용자(회사)가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은?

(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을 생각해보자.

 

1.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제도 같은 경우는 돈을 회사자체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2. 퇴직급여 운영수익이 생길경우 퇴직금보다 많은 돈이 생긴다.

(DC형의 경우 해당)

 

3. 일시금 수령뿐 아니라 연금형태로로 수령 가능한 옵션이 한 가지 더 생긴다.

 

 

회사가 좋은점은?

 

퇴직연금 납입액이 경비로 처리돼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가 있다.

 

하나씩 알아보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B (확정급여형)는 Defined Benefits의 약자이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다.

 

이금액은 일반 퇴직금 받는 금액과 같다.

 

퇴직금 금액 = DB 연금제도 금액

 

단, 운용방법을 회사가 선택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회사의 것이다.

 

손해도 회사가 책임진다.

 

DB형

운용방법 운용책임
회사가 선택 이익, 손실 모두 회사의 몫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연금만 수령하면 됨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 계별 계좌에 납입한다.

 

그러면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운영에 대한 이익은 모두 근로자의 것이다.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에도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다.

 

DC형

운용방법 운용책임
근로자가 선택 이익, 손실 모두 근로자의 몫
회사는 상관없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다.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를 통해 수령받는다.

 

회사 퇴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운영해도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회사 재직 중에 DC(확정급여형) 혹은 DB(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DB or DC)

 

우리 회사는 DC밖에 없는데?

 

재직 중인 회사가 DB, DC를 모두 채택하여 근로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하는 경우도 있고

둘중 하나만 채택해서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에는 노사가 어떤 종류를 채택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만약 제도 도입 후에 입사한 회사가 DB 혹은 DC 둘 중 하나만 선택하고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그럼 나에게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까?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DB형의 장점

 

1. 얼마 받을지 예측 가능하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하다.

 

DC형의 장점

 

1. 운영 결과에 따라 DB보다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2. 퇴직할때즘 임금이 작아지는 경우 DC 가 유리 할 수도 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작아지는 경우

- 초과수당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초과근무가 유동적인 경우

(재직 중인 산업의 동향에 따라 초과근무가 작아질 수 있음)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DB형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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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꾸면?(DC → DB ? )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C(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아무것이나 일단 해보다가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을까?

 

DB에서 DC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단, 과거의 납입액 전환이 안되는 것이고 새롭게 납입할 것은 DC로 전환 가능하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 전 IRP계좌 개설

 

2. IRP계좌 사본을 회사에 통지

 

3. 회사는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

 

4. 퇴직금이 내 IRP계좌로 이전됨

 

5. 일시불 혹은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일시불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로 퇴직연금 수령받는 방법은 IRP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 후 바로 해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다면 퇴직소득세(세금)가 공제된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까지 부과된다.

 

 

연금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만 55세 이상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시 좋은 점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는것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고

 

퇴직연금 수령방법도 이해해야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