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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소정 근로시간이란 계산법


오늘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구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꼭 개념과 계산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보통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업무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갑작스런 업무부하로 인해 근무한 연장근로, 주말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은?

 

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의 근로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럼 법정근로시간은 무엇일까?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1일단위, 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기준 근로시간을 말한다.

 

만 18세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근로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개념으로 주 40시간, 주 52시간 근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이다.

 

이제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차이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이제 실사례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1일 약속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2. 월요일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인 경우 

 

→ 정상근무일인 월~금요일의 근무시간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다. 

 

3. 주 3일 1일 7시간 근로한 경우

 

→ 주 근로시간 21시간(7시간 x 3일)을 5일로 나누어 4.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이렇게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하는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무시간 + 1일의 유급휴가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주어진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이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을 알아보자.

 

위에서 언급한 주 1회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조건을 알고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 1주 근무시간 48시간 = 실제 근무시간 40시간 + 유급휴일(주휴) 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 주 = 209시간(소수점 반올림)

 

여기서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4.345주라고 되어있는 것이 의문일 수 있다.

 

이건 아래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2.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 1주 근무시간 36시간 : 실제 근무시간 30시간 + 유급휴일(주휴) 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 X 4.345주 = 156시간(소수점 반올림)

 

간단히 소정 근무시간 계산법을 요약하자면  

 

유급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 X 4.345 주를 계산하면 된다.

 

 

왜 한달이 4.345주일까?

 

위에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4.345로 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

 

1년은 365일이고 1주일은 7일이다.

 

그래서 365일을 7일로 나누면 (365일/7일) 52.1428571429주이다.

 

즉 1년은 52.1428주이다. 

 

여기서 나온 52.1428571429 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2380952 주이다.

 

그래서 1개월은 4.3452380952 주가 된다.

 

 

요약하면

 

365일 / 7일 / 12개월 = 4.345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지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어떤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므로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