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산정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꼭 개념을 알고 있어야 손해보는일이 없다.
통상임금이란?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이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받은임금이나, 계약상 근로 외에 받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받은 임금은 제외된다.
또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렵다.
정기성이란?
격월, 분기별, 연1회 등 일정한 시점이나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일률성이란?
특정기술, 일정 경력 등의 조건, 기준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성과등의 기타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임금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어떤것이 있는지 실 사례로 알아보자.
1. 담당업무 직책의 경중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 작업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4.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5. 버스, 택시, 화물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운행, 조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 수당 등
6.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 수당 등
7. 모든 근로자들에게 특별조건 없이 고정 금액 지급되는 식대
(단, 출근한 날만 지급, 식사해야 지급되는 등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따져보면 된다.
그런데 만약 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이지만 최하등급을 받아도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 일까?
성과급 명목이지만 성과에 관계없이 받는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에 기초가된다.
그래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고 있어야 손해가 없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등) / 소정근로시간(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다.
연간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120만 원이면 위의 계산식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때는 120만원/12 = 10만 원을 기입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을 모르겠다?
주 40시간 근로 시에는 209시간
주 44시간 근로 시에는 226시간
주 48시간 근로 시에는 243시간이다.
외우자.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차후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통상 입금 계산방법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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