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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건 희망회복자금까지 확대


오늘은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제도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상대적에도 지원이 적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업종의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원대상(조건)

 

처음에는 매출 감소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를 지급받은 중 저신용 일반업종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 조건이 되었다. 

(중 저신용자는 신용평점 839점,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말함)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출 감소율 20% 이하인 업종인 사업자로 희망회복 자금(5차)을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 확대되었다.

 

반기 신고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 국체청의 과세인프라 활용으로 반기별 매출 비교 후 희망회복 자금(5차)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인사업자까지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할 수 있게 확대 변경되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격)

구분 기존 확대
신용도 중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평점 839점, 신용등급 4등급)
지원받은이력 버팀목자금플러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매출감소 20%미만)
사업형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업종 일반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 특별피해 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보증한도

 

보증한도도 초기와 다르게 확대 개편되었다.

 

기존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의 경우 한도 초과로 보증신청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구분 기존 확대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1억원 2억원

 

지원내용

 

그럼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1. 지원금액 : 5년간 최대 2,000만 원 지원(1년 거치, 4년 상환)

 

2. 금리

-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금리상한제를 운영해서 (CD금리 + 1.6%)의 낮은 대출금리 적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는 1년 차에는 면제, 2~5년 차에는 0.2% 감면

 

 

신청방법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N.O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1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2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3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4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5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6 경북신용보증대단 054-474-7100
7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8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9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10 부산신용보증대단 051-860-6600
11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12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13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14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15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16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신용보증재단

 

신청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