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는 2021년 10월 8일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제도는 2021년 7월 ~9월 발생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2021년 올해 3분기, 즉 7월 ~ 9월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때문에 영업이익에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주어진다.
그럼 어떤 업종들이 방역조치 대상이었을까?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종
구분 | 대상업종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 노래 연습장, 카페, 식당,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학원, 영화관 공영장,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퍼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처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만 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소기업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럼 소기업이란 무엇일까?
소기업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상시 근로자수 무관)
(법적 근거-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 | 업종 |
120억원이하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업 | |
80억원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밖의 제품제조업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 |
50억원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30억원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10억원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
위와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게 생각될 수 도 있다.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은
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 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손실보상비율(80%)
가상 매출액과 이익률을 상정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1번 :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300만 원
2번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150만 원
3번 : 19년 영업 이익률 9%
4번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30%
5번 :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6번 : 손실보상비율 80%
8월 손실보상금은 (300만 원 - 150만 원) X (0.09 + 0.3) X 28일 X 0.8 = 131만 4천 원
(1번 - 2번) X (3번+4번) X 5번 X 6번,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대로 하면 된다.
단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니 참조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1. 신청기간
-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신청,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온 오프라인 동일)
신속 보상? 지차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신청후 이틀 내에 빠르게 지급하는 것
확인 보상?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재산정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신청기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청에서 신청
3. 국세청 신고자료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사전 문의 후 진행하면 된다.
또 다른 문의방법
이러한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묻고 답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정의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로 영업제한 집합 제한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의 뒤늦은 통과 시행으로 올해 2021년 7월부터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신청방법을 알아 계산해보고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후 이틀 내에 보상금액 지급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서두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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