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감증명서가 익숙하다.
부동산 매도시 등기 처리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할 때 등 보통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만들려면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또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부정발급 등의 안 좋은 사례도 있다.
오늘 알아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과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장점
그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
1. 인감도장 사전등록 필요없이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인감도장 필요없다)
2.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 위임장으로 대리발급이 되지 않는다. 직접 본인이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부정발급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진다.
4.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발급받으면 된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그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문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승인 후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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