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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전면금지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했는데 이제는 노란색 실선 유무 상관없이 모든 주정차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단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심승하차 존이 운영되는데 이곳에만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안심 승하차 존은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위치하고 표지판을 통해 안내되니 위치를 사전 파악해야 한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공단 자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많다.

 

기존에는 2배였는데 올해 2021년 5월부터 3배 부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승용차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3배많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4만원 12만원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장비
5만원 13만원

 

도로교통공단 자료

 

주차하지않고 잠깐 멈춘다면?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잠깐 내려만 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이 내려주는 시간이 10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텐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이것을 알려면 주차와 정차에 대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것, 혹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것을 말한다. 주차 외의 차량의 정지상태이다.

 

이제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답은 나왔다.

 

단 10초라도 차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안 된다.

 

10초 세워두는 것은 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도로 가장자리 선을 보고 주차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외의 일반도로에서 주차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공단 자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선 모양과 색깔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제외)

- 노란색 점선 : 주차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지금까지 강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금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