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오늘은 청약 가점제 계산을 알아보려고 한다.
요즘 수도권 청약 열풍이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몇백대 일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도 나왔다고 한다.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70점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어 뉴스가 된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수능만점자도 매년 나오는데 청약가점 만점 나오는 것이 크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시는가?
만점 100점 중 70점이면 높은점수가 아닌데 왠지 내가 신청하면 당첨될 것 같은가?
성적표 수우미양가의 미쯤되는 70점인 것 같은데 70점이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글을 끝까지 꼼꼼히 읽고 공부해야 한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가점제 계산을 알아보겠다.
청약 가점제 구성
구성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가입기간 |
점수(84점 만점) | 32 점 | 35 점 | 17 점 |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3 항목을 합쳐 청약 가점제 계산을 해야 한다.
만약 만점이 100점이라고 생각했다면 84만 점으로 청약가점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
그럼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무주택기간
몇 살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할까?
내가 올해 만 42살이라면?
무주택기간은 얼마일까?
집을 한 번도 산적이 없다고 한다면? 무주택기간은 42년일까?
그렇지 않다. 12년이다.
만 30세를 시점으로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단, 만 30세 미만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 한날부터 계산한다.
소형 저가주택은 보유 가능
또 집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전용면적 60m2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3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리하면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고 예외 사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된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이 추가될수록 2점이 더해진다.
최고 15년 이상 32점이 만점이다.
아래 표를 참조하자.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 -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는 35점 만점으로 3 개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핵가족, 저출산의 시대에 높은 청약점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청약 가점제 계산에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 분리되어있어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그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도 포함될 수 있을까?
포함될 수 없다.
세대원은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만 포함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여기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직속으로 위에 배치에 배치되어있다면 직계존속
직속으로 아래에 배치되어있다면 직계비속이다.
즉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다.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이다.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한다.
청약을 위해서 갑자기 세대원으로 등록시켜 점수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도 부양가족 인정
직계비속의 경우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손자 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청약 가점제 계산을 하면 된다.
직계비속 중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니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청약가점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부양가족의 범위를 알았을 것이다.
부양가족이 집이 있다면?
물론 부양가족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부양 가족수 |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가입자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이상 | 35 |
3명 | 20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가점제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청약통장 전환, 명의변경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면 된다.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6월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6월이상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14년미만 | 15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요즘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도 많이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성년까지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2년으로 인정한다.
가점 70점은 왜 뉴스에?
청약 만점이 100점으로 알고 있었고 청약점수 커트라인이 70점이라는 뉴스 기사에 아무런 미동이 없었나?
그랬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청약가점제 계산 공부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짐작해본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따져보자.
70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다.
- 늦지 않은 만 28세의 나이에 취업한 김 군
- 취업 후 바로 청약통장 가입을 한다.
- 만 32세에 피앙새를 만나 결혼을 한다.
- 만 37세 현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 배우자와 자녀 외 부양가족은 없다.
만 37세에 청약신청을 한 김 군? 아니 두 아이 아버지 김 씨의 청약점수는 얼마일까?
한번 청약가점제 계산을 해보자.
1. 무주택기간은 7년이므로 16점
2. 부양가족은 3명이므로 20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9년이므로 11점
합계는 16+20+11 = 47점이다.
커트라인이었던 70점과 무려 23점 차이다.
이제 좀 감이 오시는가?
70점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청약가점제 계산을 해보고 절망하여 아파트 분양은 이번 생에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자.
낮은 점수에도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첨제라는 제도가 있다.
추첨제는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여 점수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점수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정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추첨제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한번 알아보시고 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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