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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여부

오피스텔 취득세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다.

 

최근 주택 취득세 양도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 관련 부분도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왜 중요할까?

 

여기까지 검색하여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쉬운 질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라.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린다.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진다.

 

1 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

 

최근 개정된 취득세를 알아보겠다.

 

주택매매 취득세율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주택수 상관없음 12%

 

위표를 보시라.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산다면?

 

1 주택자라면 취득세를 최대 3% 납부하면 되지만 2 주택자는 8%를 납부해야 한다.

 

무려 5%나 세금이 올라간다.

 

이 정도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여부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본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거용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꼭 그렇지 않다.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아래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4.6%

 

(취득세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취득세는 4.6%다.

 

주택에 포함되어도 오피스텔은 4.6%다..

 

주택에 포함될 경우 오피스텔 외의 주택의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주택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여부는?

 

위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거용만 보겠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한다.

 

먼저 취득단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보자

 

사례 1)

 

2020년 9월 1일 오피스텔을 취득 후, 2020년 12월 1일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될까?

 

8월 12일 이후 취득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고 아파트는 두 번째 주택 취득이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어 2 주택에 대한 것을 납부해야 한다. 

 

사례 2)

 

2020년 5월 1일 오피스텔을 취득 후, 2020년 12월 1일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경우는?

 

8월 11일 이전 취득했으므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첫 번째 주택이므로 1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주택 취득 시점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취득단계 이야기였다.

 

취득단계는 취득단계 이야기일 뿐 보유, 양도는 다르다.

 

이제는 보유 양도 단계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자

 

사례 3)

 

2020년 6월 1일 오피스텔 취득 후, 2020년 12월 1일 아파트를 매도한다.

 

이경우는?

 

8월 12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니 주택수에 포함 안될까?

 

그렇지 않다.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단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2 주택자가 되어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단계도 양도단계와 동일하게 보면 된다.

 

어렵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여부 기준이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다.

 

보유 양도단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된다.

 

복잡하니 주택을 취득 혹은 양도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세무사와 꼭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