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의무거주 관련 대책 발표가 있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은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이다.
2년 거주를 하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대책발표 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서는 논쟁이 많았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들이 많아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재산권 침해한다는 문제제기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고서는 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문제제기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법안 발의 후 2020년 말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었다.
반영 내용은 이렇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를 못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지킨 것으로 하고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2년 거주를 할 수 없으므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5일 현재,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 이슈가 있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조만간 본회의 처리가 되리라 예상한다.
하지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정부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4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주거안정을 주려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시행한다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 혹은 가족이 거주하게 하려 할 것이다.
이는 세입자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속도를 내면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제도는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건축 2년거주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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