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은 조합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12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일시 중단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5년 동안 중단 후 2018년부터 제도가 다시 시행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다.
그래서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되었다.
2017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 초과이익은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말한다.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 시점 주택가액 - ( 개시 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재건축 때문이 아니라 시장 상황으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은 제외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개발비용도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여기서 개시 시점은 추진위 설립승인일을 말한다.
개시시점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공시가격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종료 시점은 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을 말한다.
종료시점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정한다.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가격에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종료 시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주택가 격상 승률 가운데 높은 것을 곱해 구한다.
개발비용은 설계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이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된다.
부과율과 부담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을 해보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부과율 및 부담금 |
3천만원 이하 | 면제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X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X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X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X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X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 1억 1천만원 이하 | 1,200만원 X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X 조합원수 |
1억 1천만원 초과 | 2,000만원 X 조합원수 + 1억 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X 조합원수 |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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