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개선된 제도가 2020년 9월 29일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을 확대하고 85m2 이하 민영주택에까지 도입한 것이다.
그럼 얼마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을까?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합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 최초 |
||||
국민 (공공) 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국민(공공)주택은 20% 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최대 15%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생겼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특별공급의 비중이 늘어나고 일반공급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무엇일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부합하여 지원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자격이 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조금 다르니 잘 살펴야 한다.
1. 세대원 모두 평생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말 그대로 세대원 모두가 과거나 현재나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
(부부는 세대 분리하여도 하나로 봄)
10년 전, 20년 전에 소유했더라도 안되고
한 달 동안, 아니 1분이라도 소유했더라도 안된다.
다른 전형에서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상관없다.
2. 현재 혼인 중(기혼)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한다.
미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미혼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것
1) 공공주택의 경우 100% 이하
2)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을 완화했다.
그럼 여기서 2020년도의 기준이 되는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알아보자
구분 | 100% | 120% | 130% |
3인이하 | 5,554,983원 | 6,665,980원 | 7,221,478원 |
4인 | 6,226,342원 | 7,417,610원 | 8,094,245원 |
5인 | 6,938,354원 | 8,326,024원 | 9,019,860원 |
위표를 참고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확인을 하면 된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확인은 2020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재 소득기준 이야기였다.
그런데 2020년 10월 14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 완화 정책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12일 현재, 개정된 조건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아직 시행 전)
그럼 소득요건이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알아보자.
구분 | 소득요건(현재) | 완화 소득요건(입법예고중) | ||
비중 | 소득 | 비중 | 소득 | |
공공분양 | 100% | 100%이하 | 우선 70% | 100%이하 |
일반 30% | 130%이하 | |||
민영분양 | 100% | 130%이하 | 우선 70% | 130%이하 |
일반 30% | 160%이하 |
개정안에서는 전체 물량의 70%는 현재의 기준과 동일하고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주고자 한 것 같다.
만약 이 글을 본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완화된 정책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소득확인을 해봐야 한다.
4. 세대주 본인이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가능하다.
소득세 납부이력은 총합 5번 이상이면 된다.
만약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한 번으로 계산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는 한 번으로 인정된다.
즉 탈세하지 않고 소득세 납부대상이었다면 한번으로 계산하면 된다.
5. 청약 1순위 일 것
공공주택의 경우 저축액 600만 원 이상, 가입기간 24월 이상, 납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닐 경우는 12개월 이상, 납부 12회 이상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필요하다.
예치금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다.
구분 | 85m2 | 102m2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85m 2 이하 면적이므로 위표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미혼 기혼 여부, 소득확인 무주택 여부 등
글 중간에도 언급되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수개월 단위로 변화되었다.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조건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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