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란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갑근세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는 월급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어려운 것 없다.
갑근세는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원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즉 월급받을때 회사에서 알아서 갑근세(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 것이다.
내가 별도로 계산하여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세명이 왜 갑근세인가?
조금 어렵다.
갑근세란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다.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세와 을종 근로소득세로 나눈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법인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소득에 대한 세금을 갑종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그럼 을종 근로소득세는?
외국기관 또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주한미군 근로자는 갑종 근로소득세 해당함), 국내 사업장을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을종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갑근세란 용어는 지금은 근로소득세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갑근세란 용어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럼 내가내는 갑근세(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간단히 근로소득세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리고 조회 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월급여와 공제대상 수 입력하는 것이 나오는데 입력한다.
월급여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입력한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근소 소득세 계산 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는 80%~120%로 나뉘어서 나온다.
이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면 적게 공제되고 많이 내면 많이 공제된다.
약간 조삼모사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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