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 제도
오늘은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알게 되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중소 창업기업은 초기에 판로확보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중소 창업기업을 돕기위해 정부가 돕는 제도가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알아보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창업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무한정 구매하는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 8%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액의 8%는 약 11조라고 하니 매우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837개이니 역시 적은 숫자는 아니다.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한다.
그럼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하면 된다.
1. 중소벤처 기업부 운영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시스템 접속
2. 창업기업 확인요청
3. 창업기업 여부 조사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4.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됨
5.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하게 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고 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벤트가 있다.
참여하여 보상도 받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참여 가능한 창업기업은?
그럼 나의 기업은 공공기관 창업기업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해질 것이다.
조건은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면서 사업개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가능한지 여부는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이다.
창업 범위 개편
2020년 10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업 범위가 완화 개편되었다.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신규 아이템으로 개시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 중소기업이 폐업 후에 동종업종으로 사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부도 파산했던 경우에는 2년, 일반 폐업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도록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이니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되면 창업기업의 매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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