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민세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부산시민은 주민세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주민세 납부대상
그럼 주민세는 누가 납부하는 걸까?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만약 세대주이면서 사업자라면 각각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주민세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자라면 그렇지 않다.
자신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종류 | 내용 |
균등분 |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
재산분 | 330m2 초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사업주가 납주하는것임) |
주민세 금액
그럼 주민세 금액은 종류별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
일반 세대주 개인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거주지에 따라서 주민세가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 균등액의 경우
5만 원이나 자치단체별로 50%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하다.
법인 균등액의 경우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주민세 | |
100명이하 | 100명초과 | |
100억원 초과 | 20만원 | 50만원 |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20만원 | 35만원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0만원 | 20만원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5만원 | 10만원 |
그외 법인 | 5만원 |
자치단체별로 위 표의 금액에서 50% 범위 내로 주민세 금액은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략 참고만 하면 된다.
사업주의 재산분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 납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30m2 초과 연면적의 사업장에 대하여 m2당 250원이 부과된다.
사업장이 내소유가 아니라면?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을 계산할 때 비과세 대상면적이 있으니 제외해야 한다.
그럼 비과세 대상 면적은?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미술관, 대피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이 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애햐야한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0.5%이다.
종업원분 주민세 = 월평균 급여액 X 0.5%
주민세 비과세 대상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위에도 언급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면 모든 세대주는 납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래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외국인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3. 미성년자
위 기재된 대상 외에 대학생의 경우 살펴봐야 한다.
집 떠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원룸 혹은 오피스텔 등에 주소를 옮겨놓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럴 경우 세대주가 되면서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단, 친가에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세대주가 있을 경우이다.
납부 후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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