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적용지역 전매제한 기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비용의 감정가,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럼 내가 살고있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일까?

 

서울은 18개구 경기도는 3 개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광역 시군구
서울 강남구 전지역
서초구 전지역
송파구 전지역
강동구 전지역
영등포구 전지역
마포구 전지역
성동구 전지역
동작구 전지역
양천구 전지역
용산구 전지역
중구 전지역
광진구 전지역
서대문구 전지역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화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중산동 대조동 역촌동
경기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충산동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그럼 어떤 기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걸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아래 표와 같은 요건으로 정량 요건을 판단하여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다.

 

구분 내용 내용
필수요건 주택가격 A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요건 분양가격 B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단 분양실적 부재등으로 분양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 C 직전 2개월 모두 5:1초과(국민주택규모 10:1)
거래 D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정량요건 판단 A+(B or C or D)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기만 하면 시세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좋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만 매도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외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시세의 100%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시세의 100%이상 5년 -
80~100% 8년 -
80%미만 10년 -

 

하지만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전매제한 예외가 허용될까?

 

전매제한 예외사유

 

1. 근무 생업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수도권 이전은 제외)

2. 상속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2년 이상 해외 체류해야 하는 경우

4. 이혼하는 경우

5. 이주대책용 주택

6.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 공매가 되는 경우

7. 배우자 증여

 

만약 불법으로 전매기한 내 매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 의무거주기간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의무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하는 것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이렇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거주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거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거주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 거주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매제한 기간 의무거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