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종합소득세란
사업, 근로, 연금, 이자,배당 등의 한 해 동안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이다.
즉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다른 누진세 형태다.
종합소득세율
그럼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자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그럼 내 소득이면 어떤 종합 세율이 적용되고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내 소득이 10,000,000(천만 원) 원이라면?
작년에 천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 5월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간단하다.
위 표에서 종합소득세율은 6%다.
10,000,000 X 0.06(6% 종합소득세율) = 600,000 원
6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럼 다른 경우를 따져보자
내 소득이 50,000,000(오천만 원) 원이라면?
이 건 위의 예보다 한 단계 복잡하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
오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율은 24%다.
50,000,000 X0.24(24% 종합소득세율) = 12,000,000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누진공제를 빼줘야 한다.
그럼 다시 해보자.
50,000,000 X 0.24(24% 종합소득세율) - 5,220,000(누진공제) = 6,780,000원이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다.
복잡한 것 없다.
누진공제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만약 나의 소득 즉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1,200만 원에 대해 6%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1200만 원 X 6%)
1,200만 원 초과금액 4,600만 원 이하 구간 금액인 3,400만 원에 대해 1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3400만 원 X 15%)
4,600만 원 초과금액이 400만 원에 대해 24%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400만 원 X 2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복잡하게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한 번에 계산이 끝난다.
처음부터 과세표준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주면 된다.
5천만 원 X 0.24% -1,080,000(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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