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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종합소득세란

 

사업, 근로, 연금, 이자,배당 등의 한 해 동안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이다.

 

즉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다른 누진세 형태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세율

 

그럼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자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그럼 내 소득이면 어떤 종합 세율이 적용되고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내 소득이 10,000,000(천만 원) 원이라면?

 

작년에 천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 5월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간단하다.

 

 

위 표에서 종합소득세율은 6%다.

 

10,000,000 X 0.06(6% 종합소득세율) = 600,000 원

 

6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럼 다른 경우를 따져보자

 

내 소득이 50,000,000(오천만 원) 원이라면?

 

이 건 위의 예보다 한 단계 복잡하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

 

오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율은 24%다.

 

50,000,000 X0.24(24% 종합소득세율) = 12,000,000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누진공제를 빼줘야 한다.

 

그럼 다시 해보자.

 

50,000,000 X 0.24(24% 종합소득세율) - 5,220,000(누진공제) = 6,780,000원이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다.

 

복잡한 것 없다.

 

 

누진공제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만약 나의 소득 즉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1,200만 원에 대해 6%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1200만 원 X 6%)

 

1,200만 원 초과금액 4,600만 원 이하 구간 금액인 3,400만 원에 대해 1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3400만 원 X 15%)

 

4,600만 원 초과금액이 400만 원에 대해 24%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400만 원 X 2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복잡하게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한 번에 계산이 끝난다.

 

처음부터 과세표준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주면 된다.

 

5천만 원 X 0.24% -1,080,000(원)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