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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최근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된다.

 

구직활동도 돈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일정한 조건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조금 말이 어렵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오해하여 6개월간 재직하였으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한다.

 

즉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았지만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다.

 

일요일은 주휴 유급휴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날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비자발적 퇴사일 것 

 

여기서 2번 3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3번까지는 충족할 수 있는데 4번 비자발적 퇴사에서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

 

1. 퇴사 1년 이내 2개월 이상 아래 내용이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다.)

 

- 2개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전액 체불 후 퇴사 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월급의 70% 미만 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이고 퇴사한 경우

 

- 2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의 통근시간이 걸리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3. 의사의 진단서 소견에 따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전환 배치, 병가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거부당해야 한다)

 

4. 부모나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

 

5. 임신 출산, 병역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휴직 휴가를 원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대량해고를 할 경우 사업주는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대량 감원의 기준이 기업의 근로자수별로 다르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사 기업의 대량해고 인원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여부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8. 아래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퇴사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반 사직서가 아니라 반드시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직의 사유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정확히 기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업주가 연장 계약 제시할 때에는 현재의 조건보다 낮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10.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활동 등의 사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11.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12.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최근,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고용노동부 자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사업주는 근로자 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자료

 

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자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