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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경차 혜택 장점 알기


경차 혜택 장점

 

오늘은 경차를 구매하고 보유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작은 차보다 큰 차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경차 혜택을 알아보니 혜택이 너무 많아 매력적이다.

 

대형차와 경차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형차와 경차를 놓고 저울질하는 분들은 그보다는 많을 것이다.

 

혹시 소형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 중에 경차 혜택을 잘 몰랐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

 

경차의 장점을 보고 생각이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K사의 경차 998cc 1,175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와 

 

역시 같은 K사의 소형 1,591cc 1,934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를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차란 무엇일까?

 

경차는 말 그래도 가벼운 차로

경차 기준은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이다.

 

경차 혜택은?

 

경차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다.

 

1. 저렴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 부과되고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이 부과된다.

 

CC당 자동차세

 

998cc 경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년에 103,792원을 내야 한다. 

 

1591cc 소형차의 경우

 

자동차세 222,74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년에 289,562원을 내야한다.

CC 자동차세+지방교육세(1년)
998cc 경차 103,792 원
1,591cc 소형차 289,562 원

 

위 표와 같이 저렴한 자동차세는 경차 혜택이라 볼 수 있겠다.

 

 

2. 취등록세

 

경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4%가 부과되고 50만 원이 감면된다.

 

소형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가 부과된다.

 

그럼 경차 1,175만 원의 경우 50만 원 감면되어 0원이다.

 

1,934만 원 소형차의 경우 1,353,800 원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998cc 1,175만원 경차 0 원
1,591cc 1,934만원 소형차 1,353,800 원

 

경차와 소형 차간의 취등록세의 차이가 약 135만 원이다.

 

내가 책정한 경차와 소형차의 금액은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의 가상금액이므로 옵션 포함하여 차량 가격을 다시 책정하면 취등록세는 달라질 수 있다.

 

취등록세도 무시 못할 부분인데 이것이 경차 장점 혜택 중의 하나이다.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0년 현재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이 된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축소 혹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고소도로 통행료 할인은 많은 분들이 경차 혜택으로 맘껏 누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

 

4. 공영주차장 할인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이 50% 할인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50% 할인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차요금은 무시 못할 부분인데 큰 폭이 주차요금 할인 또한 소형차에 비해 경차 장점이라 볼 수 있겠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요금표
경복궁 주차장 요금표

 

 

5. 지하철 환승주차장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50~80% 요금할인이 된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최대 80%까지이고 최소 50% 할인은 되는 것 같다.

 

애매하게 60% 70% 이런 할인은 없었다.

 

 

6. 경차 전용 주차구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차전용주차구역

 

경차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주차가 어려운 분들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고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경차 전용구역이라고 되었으면 경차 주차를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 유류세 환급

 

경차의 경유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별도 환급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에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결제 시 휘발유와 경유차는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는 리터당 160원이 환급 할인된다.

 

국세청 자료

 

8.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 제외

 

공공기관에 차량 10부제 및 요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보통 경차는 제외가 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량, 임산부 차량 등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경차 혜택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정도로 경차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