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액(세금표)
납부기간 연납신청
자동차세 체납 가산금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매년 때가 되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내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과연 맞게 책정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은가?
일 년에 두 번 정도 고지서가 날아와서 납부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하는 걸까?
생각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
오늘 자동차세 금액부터 납부기간, 세금 할인받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 2번 부과되어 납부하면 된다.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1기 | 1~6월 | 6.16~30일 |
2기 | 7~12월 | 12.16~31일 |
만약 5월 29일에 차를 팔았다면?
5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차를 사고팔 때 이러한 상식을 알고 있다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다.
가령 자동차세가 10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자동차세 납부 시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여 총 13만 원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금액
그럼 이제부터 순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알아보자.
자동차세는 크게 차량의 배기량(cc), 영업용인가 비영업용인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 세금표
승용자동차의 경우 등록된 지 1년 2년 차량까지만 아래의 자동차 세금표를 따르고 3년 차부터 할인이 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경감은 아래에 별도로 소개하였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 cc 이하 | cc 당 18원 | 1,000 cc 이하 | cc 당 80원 |
2,500 cc 이하 | cc 당 19원 | 1,600 cc 이하 | cc 당 140원 |
2,500 cc 초과 | cc 당 24원 | 1,600 cc 초과 | cc 당 200원 |
승용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 원 | 100,000 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 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 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 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 원 | 115,000 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 원 | 65,000 원 |
화물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kg이하 | 6,600 원 | 28,500 원 |
2,000 kg이하 | 9,600 원 | 34,500 원 |
3,000 kg이하 | 13,500 원 | 48,000 원 |
4,000 kg이하 | 18,000 원 | 63,000 원 |
5,000 kg이하 | 22,500 원 | 79,500 원 |
8,000 kg이하 | 36,000 원 | 130,500 원 |
10,000 kg이하 | 45,000 원 | 157,500 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 원 | 157,500 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 원 | 58,500 원 |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 원 | 18,000 원 |
3년 차부터 매년 5% 할인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매년 5%씩 자동차세액이 경감된다.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연수별 경감률(비영업용 승용차)
연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30만 원 미만일 경우
본세의 3% 가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세 납기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가 부과된다.
1개월 경과 후에는 매달 0.75%가 가산되어 60개월간 최대 45%까지 징수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8%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1. 자동차 압류 : 별도의 독촉 없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등록이 된다.(지방세법 제133조)
2. 자동차 등록번호 영치 :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번 나누어서 납부하던 것을 1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할 경우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다.
빨리 신청할수록 많이 할인받는다.
1월 신청의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
3월 신청의 경우 연세액의 7.5% 할인
6월 신청의 경우 연세액의 5% 할인
9월 신청의 경우 연세액의 2.5%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위택스(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신청
3. etax에서 신청(서울, 부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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