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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사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사업자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출산급여란 용어부터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한다.

 

출산급여란?

 

간략히 출산 급여를 설명하면 출산 전후 휴가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다. 

(2020년 현재)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했다.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능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그럼 지원 대상자는?

 

그럼 누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이 있어야 한다.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숙지하자

 

고용노동부 자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는 학습지 교사,택배원,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송원, 건설기계 운전원,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기사 9개 직종이다. 

 

 

2.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한다.

 

3. 프리랜서(자유 계약자)

 

4.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한 자

 

5. 고용보험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6.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시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법적용 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4. 사업자등록증(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