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되는 3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 자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퇴사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표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위기준은 2019년 10월 1일 개정되어 적용되는 중이다.

 

기존보다 연령 구분은 구간이 줄어들고 수급기간은 늘어났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진다.

 

혹시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기간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자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경우 3가지

 

아래 3가지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자료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란?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임금 수준, 재산,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고용노동부 자료

 

수급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지원하였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아래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2. 급여기초 임금 일액과 재산 합계가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구분 기준
급여기초임금일액 최종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
재산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것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 것 

 

개별연장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개별연장받으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종료일까지 아래 필요서류를 거주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수급자격증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규모 증명자료

 

재산규모 증명자료는

 

구분 필요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있는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없는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공통필수)
전월세입자는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는 무료임대확인서

 

주택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과세내역 없음이라고 표기된다.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개별연장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받을 경우 60일 미만까지만 연장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실업급여액)의 70%이다.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보다 낮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 개별연장급여의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되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특별 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노동부 자료

 

 

특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란?

 

실업 급증 등의 특별한 사유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국가의 상황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말한다. 

 

특별 연장 급여 수급 사유는?

 

1. 매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수(연장급여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100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자격 신청률이 연속 3개월 1/100을 초과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매월 실업률이 연속 3개월 동안 6/100을 초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에 따른 고용의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제처 자료
법제처 자료

 

특별 연장급여 수급대상 제외

 

아래 두 가지의 경우에는 특별 연장급여에서 제외된다.

 

1. 지급받은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취업훈련수당이 특별 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자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특별 연장의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60일 이내에서 지급된다.

 

지원 지급액은 구직급여 일액(실업급여액)의 70%이다. 

 

지금까지 특별연장급여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훈련연장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다.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훈련을 받는 동안 연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다.

 

법제처 자료
법제처 자료
법제처 자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시 대상

 

그럼 어떤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분야 노동시장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나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시했지만 취업되지 않은 경우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훈련연장급여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지급된다.

 

지원금은 구직급여 일액과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