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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고용 확대, 창출을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고용지원 사업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매년 사업규모가 별도로 정해진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되므로 반드시 마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

 

2020년 배정된 예산은 9만 명까지였는데 조기 마감되었고 이후 추경 편성으로 추가로 모집하였으나 2020년 10월 현재도 소진되어 마감되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청년 고용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고용노동부 자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어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이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

 

중견기업 매출 관련 기준은 2020년 7월에 추가된 것인데 이기준을 만족해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1. 성장유망업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3. 지식서비스 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신재생 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6.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7.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체 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8. 그 외 법으로 허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대상 지원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3.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4. 정부또는 지자체의 출자 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출자 재출연한 기관 등(2020년 7월 추가)

5.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6.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7.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8.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9.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을 3년간 받은 경우

10. 그 외 법으로 지원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지급신청 기업 중 장려금 지원요건

 

위에 많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가능 조건을 나열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추가고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2.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늘어나지만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지원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 유지 

 

고용노동부 자료

 

 

신규채용 청년 요건

 

정해진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단,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한다.

 

이럴 경우에도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제한된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정규직이 되었을 때부터 지원 시작한다.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함

 

3. 청년채용 후 6개월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신청

 

4. 신규로 채용된 청년은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5. 월 임금이 주 40시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020년 10월 현재의 경우 1,795,310원 이상이다.

 

6.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단,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7.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8. 그 외 법에서 정한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신규 청년 채용 시 지원금액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75만 원, 년 900만 원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단, 채용된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되어 근로일수가 적어 월급이 주 5일 최저임금 기준 1,795,31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020년 10월 현재 기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된다.

 

여기서 다시 언급한다.

 

기업규모별로 최소 채용인원을 충족해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구분 1명고용 2명고용 3명고용 4명고용 5명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30~99인 -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인상 - -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고용위기 지정 지역 지원금액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인당 연 1,400만 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채용된 청년은 고용위기 지역에서 채용되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기업별 규모별 최소 채용 인원 조건 등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

 

고용 위지 지정지역(2020년 10월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고용노동부 자료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 설명을 하겠다.

 

위에서 100명 이상 기업은 최소 3명을 채용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럼 근로자수 105명의 기업이라면 최소 3명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1월부터 한 달 주기로 1명씩 순차적으로 5명을 채용했다고 하자.

 

그럼 3번째 청년이 채용되는 3월부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

 

이 3번째 청년이 채용되는 3월부터 3년간 지원되는 것이다.

 

이후 채용되는 4번째 5번째 청년도 지원금을 받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준으로부터 3년 후 모두 지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 자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기업의 담당자가 신청해야하므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및 내용을 잘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시기

 

청년을 고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신청서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온라인 제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