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정규직으로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그럼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크게 2년형과 3년형 사업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알아보자.
청년지원대상
아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할 수 있다.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단,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계산하고 최고 만 39세까지로 제한한다.
2. 고용보험 이력
아래의 요건중 1개를 만족하면 된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제외)
3) 12개월 초과할 경우라도 실직기간 6개월 이상
3. 학력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불가능하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4. 급여조건
월급여 총액이 35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5.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되는 정규직
기업지원대상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고 지원조건이 다르다.
1. 2년형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
2)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3) 단, 5인 미만일 경우라도 아래 경우에는 가능
① 벤처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미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⑥ 그 외 법으로 지정한 기업
4) 공공기관 및 소비 향락업은 제외한다.
2. 3년형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 기업
2)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신청방법 절차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기업이 운영기관 선택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
운영기관이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 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보통 10 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3. 기업과 운영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4. 운영기관이 심사 , 선발하여 청년 및 기업에 통보
5.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청약신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2번째 청년채용부터는 1번 운영기관 선택, 3번 지원 협약 체결은 생략된다.
지원금액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액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구분된다.
3년형이 더 많이 지원된다.
청년, 기업, 정부 3 주체가 각각 적립한다.
청년의 경우 2년형 300만 원, 3년형 300만원
기업의 경우 2년형 400만 원, 3년형 600만 원
정부의 경우 2년형 900만 원, 3년형 1,800만 원이다.
이 금액이 합쳐져서 2년형의 경우 1,600만 원 + 이자가
3년형의 경우 3,000만 원 + 이자가 청년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2021년 변경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책이 2021년부터 일부 변경된다고 한다.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1조 2,820억 원에서 1,197억 원 증가한 1조 4,017억 원이 된다.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2년형과 3년형 통합
2. 만기금 하향조정 1,600만 원 → 1,200만 원
3. 기업순 지원금 폐지
이내용은 국회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중 국회에서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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