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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연차발생 기준 수당 계산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연차수당 관련 지식이 과거의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차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일정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연차받을 수 있는 유형

 

연차가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차가 생기는데 연차 발생 기준을 알아보자.

 

공통조건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것

 

위 공통조건을 만족하고 아래 유형 1~3의 중 하나의 근로자 유형이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유형 1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유형 2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유형 3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위에서 연차받을 수 있는 유형을 알아보았으니 그럼 이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유형 1+유형 2)

 

1년을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유형 3)

 

1년간 근무기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총 15개의 연차휴가가가 발생된다.

 

또 3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에 한 번씩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총 연차 수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 듯한데 3년 차 4년 차에 15일 + 1일= 16일 , 5년 차 6년 차에는 15일 +1일 +1일= 17일 이런 식으로 가산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휴가일수)

 

위에서 근로자 유형에 따른 연차발생 기준을 알아보았으니 실제 근로연수 별로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겠다.

 

근속연수 연차휴가 일수
1년미만 11일
1년, 2년 15일
3년, 4년 16일
5년 6년 17일
7년 8년 18일
9년 10년 19일
11년 12년 20일
13년 14년 21일
15년 16년 22일
17년 18년 23일
19년 20년 24일
21년~ 25일

 

이제 나의 근로 연차에 따른 연차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지 연차 발생 기준을 이해했으리라 본다.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 필독)

 

당연히 1년이 되기 전의 기간 동안 개근을 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될 것이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총 26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일+15일 = 26일?)

 

당연할 것 같은 이 생각이?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올해 2021년 10월 14일부터 틀린 생각이 되었다.

 

이 날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다음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1년 계약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1년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 치의 연차수당만 수령하여 퇴직하면 된다.

 

지금까지 근로자 유형별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산휴가로 출근을 못했다면?

 

출산휴가 포함해서 아래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 소멸시효

 

그럼 발생한 연차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소멸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는 사용할 수 없고 사라지게 된다.

 

이 기준은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다.

 

이전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법 개정 전 발생된 연차는 그전 기준을 따르면 되고

개정 후 발생된 연차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경우

 

역시 연차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그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하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구체적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방법

 

1. 연차휴가 사용기한 6개월 전 시점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숫자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2. 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차례에 걸친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수당 계산

 

그럼 이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연장수당, 특근수당,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여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연차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