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적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또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퇴직금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씩 알아보자.
중도해지 종류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는 해지 사유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1. 일반해약 : 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중도해지
2.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법인 대표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3. 강제해약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강제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도해지 해약환급금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또 만약 허위, 부정수급 등으로 강제해지되었다면?
일반 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 중도환급금을 받는 기준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납입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액의 80% | 납부액 100% (36회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액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
37회이상 60회 이하 | 납부액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37회 이상) |
|
61회이상 72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이상 12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이상 18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2018년 1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납입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이상 3회이하 | 납부액의 80% | 납부액 100% (36회 이하) |
4회이상 12회 이하 | 납부액의 90% | |
13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액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37회 이상)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2016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납입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이상 6회이하 | 납부액의 77.5% | 납부액 100% (36회 이하) |
7회이상 18회이하 | 납부액의 90% | |
19회이상 30회이하 | 납부액의 95% | |
31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 다음날부터 해지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하여 지급 단, 가입 다음날부터 36개월은 이자를 계산, 적립하지 않는다. 이자계산 공백기간동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공백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6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
241회 이상 | 납부액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015년 1월 1일 ~ 2016년 7월 31일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납입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6회이하 | 납부액의 77.5% | 납부액 100% (36회 이하) |
7회 이상 12회이하 | 납부액의 80% | |
13회 이상 24회이하 | 납부액의 85% | |
25회 이상 36회이하 | 납부액의 90% | |
37회 이상 48회이하 | 납부액의 95% | 납부한 다음날부터 해지일까지 기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지급 단, 가입일부터 36개월간은 이자를 계산하여 적립하지 않음 이 36개월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공백기간 만료일 다음날 기산한다. |
49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
61회 이상 528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매1년마다 1.5%증가 | |
529회 이상 | 납부액의 160% |
2007년 ~ 2014년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납입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6회 이하 | 납부액의 30% | 납부액 100% (36회 이하) |
7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액의 60% | |
13회 이상 24회 이하 | 납부액의 80% | |
25회이상 36회 이하 | 납부액의 85%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납부액의 90% | 납부한 다음날부터 해약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 적용후여 적립급액 지급 단, 가입일 부터 36개월간 납부금액에 대한것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않는다. 공백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기산일은 만료일 다음날이다. |
49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액의 95%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
73회 이상 540회 이하 | 납부액의 100% + 1년마다 2.5% 증가 | |
541회 이상 | 납부액의 200% |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타 소득세 부과되는 사유
위에서 알아본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 해약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해지청구(임의 해약), 또는 연체 및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해약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세 계산
그럼 기타 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기타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 기타 소득금액은 해약환급금 - (납입액 -소득공제받은 금액)이다.
- 법정세율은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이다.
여기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
해지 유형별 구비서류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 사유별로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일반 해약
1.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2.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입자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제출)
4.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간주 해약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 경우
1. 일반 해약 시의 제출서류 4종
2. 사업포괄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3.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기존 사업체의 폐업 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 해약 시의 제출서류 4종
2. 사업포괄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3. 사업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존 사업체의 폐업 증명서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 해약 시의 제출서류 4종
2. 법인 대표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지금까지 노란 우산 공제 중도해지 시 얼마나 납입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잘 따져보고 지금 당장 해지하는것이 신중히 행동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여력이 된다면 납입금을 줄여서 계속 납부하는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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