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는 불법추심피해 혹은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
먼저 불법추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2.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독촉하는 행위
3. 가족, 관계인 등 제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
5. 추심 예외 시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
6. 가족,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7. 무료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추심하는 행위
8. 돈을 빌려서 돈을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법적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10.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행위
대략 위의 10가지 정도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럼 위와 같은 불법추심 피해를 입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알아볼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이란?
대한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이 되는 제도이다.
채무자 대리 내용은?
그럼 채무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1.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리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대부업자)에 직접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서는 안된다.
2.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받거나 불법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을 대리
3. 추심의 위법성,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위에서 열거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내용을 보면 불법추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미등록 혹은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혹은 우려가 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만 지원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228.5만 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1. 전화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하여 채무자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의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
3. 방문신청(오프라인)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본원 및 11개 지원) 및 대한 법률구조공단(본부 및 지부 출장소 등) 방문하여 신청
지금까지 불법추심 피해 방지 구제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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