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의 시기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육아휴직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법 근거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3명이라면 각자녀당 1년씩 x 3회 총 3년 가능하다.
자녀 1명에 대해 주어지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부부가 6개월 + 6개월 형태로 나눠 써야 하나?
그렇지 않다.
자녀 1명에 대해 근로자 각자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다.
아내 1년 육아휴직 + 남편 1년 육아휴직 별도로 사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정 금액의 급여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액이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기간 | 금액 |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 월 120만원 - 하안액 :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귀 후 6개월 전에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육아휴직 급여액 25% 모두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근로자라면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사업주, 근로자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제도 중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소개한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해서 지급한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 적지 않은 혜택이라 볼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아빠 엄마 모두 해당) 경우 좀 더 상향된 기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기간 | 금액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 15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120만원 |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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