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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지원금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단축 하여 근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

 

단축 근로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면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지급대상자

 

신청한다고해서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것

 

2.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될 것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신청을 하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식을 알아보자.

 

근로기간 단축제도 지원금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나머지 단축시간분

(아래 표 참조)

 

구분 계산식
매주 최초 5시간
(단축시간)
통상임금의 100% X 5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상한액 : 200 만원
- 통상임금 하한액 : 50 만원
나머지 단축시간 통상임금의 80% X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구분

 

위에서 기재된 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 80% 로 구분하여 근로기간 단축제도 급여 지원금이 계산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을 여러가지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기본급과 고정급으로 나뉜다.

 

아래 표를 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따져보자.

 

1. 기본급

 

2. 고정급

N.O 내용
1 담당업무나 직책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수당
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는 수당
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의 수당

 

 

근로단축 제도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면 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단축 제도 신청방법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확인서 1부를 제출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급여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신청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