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출산휴가란?
임신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주고 임금손실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휴가)
출산 휴가가 끝나기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배정 기준
위에서 언급한대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는 120일) 기간이 주어진다.
주어진 휴가를 휴가전 휴가 후로 나누어서 가는데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후 휴가가 최소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어진 출산휴가의 절반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 중 유산되는 경우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임신 중 유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출산이 아닌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임신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기간이 다르다.
임신기간 | 휴가 |
1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출산휴가 중 임금(급여)은?
출산휴가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출산휴가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그 후 남은 기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임금)를 지급한다.
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그럼 여기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무엇일까?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군 별로 기준이 분류되어있다.
산업군 |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
건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군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선 지원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임금)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출산휴가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 맞춰 고용보험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 대규모 기업 : 출산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 자체 내규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본 1부(출산휴가 전 3개월 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지금까지 출산 휴가가 무엇인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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