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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인 배우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2019년 10월부터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

 

몇일간 주어지나?

 

총 10일(주말 공휴일 제외)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

 

유급인가 무급인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기간도 급여가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다.

 

고용노동부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신청?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부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

 

5일 외의 나머지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게 되어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모두 가능? 

 

2019년부터 확대된 제도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의해 3일 혹은 5일 이렇게 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라서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이므로 회사에서 휴가에 제한을 둔다면 이를 알고 대응해야 한다.

 

계약직도 가능한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단, 1일 단위 계약하는 일용직의 경우는 힘들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자격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최초 5일의 휴가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