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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사업자 프리랜서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에 출산급여에 대해 관한 글을 포스팅했는데 모두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출산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로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자.

 

 

출산급여 지급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고 현재도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유형(출산급여받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임에도 출산급여를 받는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충족 한 근로자 또는 보험적용 제외 사업장 근무자

 

2. 1인 사업자 

 

3. 특수형태 근로자

 

각 유형 중에서도 세부조건을 갖추어야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자.

 

 

근로자 유형

 

아래 유형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미적용 자일 지라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3. 고용보험법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유형

 

1인 사업자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혹은 공동사업자

 

2.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출산급여 신청 가능

 

3.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 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아래 유형이 있다.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교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 배송원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출산급여 지금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50만 원 X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산 및 사산할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 16주 ~ 21주 까지는 50만 원

- 22주 ~ 27주는 100만 원

- 28주 이상은 150만 원

 

출산급여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 가능하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 불가능 하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서(공통)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공통)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증빙자료(공통)

 

4.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신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경우)

 

6. 사업자 등록증 및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출산일 전전 연도 ~당해연도 사업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경우)

 

7. 출산 전 18개월간 소득활동을 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와 소득발생 증빙자료(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입금내역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경우)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급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