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
몇일 전 날아온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우편물 외부에 보낸 사람은 경찰서 교통과이고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라고 적혀있었다.
규정 주차지역 외 주차는 한적은 없으니 그렇다면 속도위반 같은데...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속도위반을 했는지...
우편물 개봉을 해보니 역시 속도위반이었다.
도로교통법 제 17조 3항을 위반했단다.
제한속도 50km 에 11km 초과한 61km로 달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에휴~ 속도위반~
이 모든 것이 나의 과오요 나의 책임이다.
하지만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내가 속도위반한 도로는 6차선의 넓은 도로인데 61km가 빠른 속도인가도 싶고
그리고 기존에는 제한속도 60km였는데 50km로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그 도로를 지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니 제한 속도가 60km로 표기되어있었다.
내비게이션을 빨리 업데이트해야겠다.
그래야 실수할 확률을 낮을 수 있으니...
나의 부주의 대가로 3만 원가량의 돈이 날아갔다.
그러나 이렇게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글 소재를 얻었으니 감사~~ 해야지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과태료와 범칙금
내가 받은 우편물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다.
그런데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30,000원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32,000원, 사전납부기간 경과 시 40,000원이라고 되어있었다.
당최 명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얼마를 내야 하고 범칙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일까?
범칙금은
교통 법규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를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페널티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경우인데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다.
그럼 나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할까? 과태료를 내야할까?
나의 선택, 내 마음이다.
일단 범칙금 30,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그런데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려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위반 운전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그래서 사전납부기간 납부로 20% 감경받은 32,000을 납부했다.
그럼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다.
글쓴이 당신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2,000원이니 과태료를 선택했겠지만
나는 범칙금 7만 원이고 과태료 8만 원이다.
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과연 그럴까?
금액만 놓고 보면 범칙금이 유리하다.
그러나 범칙금의 경우에는 기준속도 20km 초과부터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그래서 벌점이 신경 쓰인다면 과태료가 유리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저렴하지만 벌점이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만원 비싸지만 벌점이 없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그럼 지금부터 속도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고 벌점은 몇 점을 받는지 알아보자.
제한속도위반 20km이하 구간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3만원 | 4만원 | 없음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3만원 | 4만원 | 없음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2만원 | 3만원 | 없음 |
20km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다.
제한속도위반 20km 초과 40km이하 구간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6만원 | 7만원 | 15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7만원 | 8만원 | 15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원 | 5만원 | 15점 |
제한속도위반 40km초과 60km이하 구간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9만원 | 10만원 | 30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10만원 | 11만원 | 30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6만원 | 7만원 | 30점 |
제한속도 위반 60km 이상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만원 | 13만원 | 60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13만원 | 14만원 | 60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8만원 | 9만원 | 60점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다르다.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보다 더 많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위반의 경우 특히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속도위반 20km이하 구간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6만원 | 7만원 | 15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6만원 | 7만원 | 15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원 | 5만원 | 15점 |
제한속도위반 20km 초과 40km이하 구간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9만원 | 10만원 | 30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10만원 | 11만원 | 30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6만원 | 7만원 | 30점 |
제한속도위반 40km초과 60km이하 구간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만원 | 13만원 | 60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13만원 | 14만원 | 60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8만원 | 9만원 | 60점 |
제한속도 위반 60km 이상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16만원 | 17만원 | 120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10만원 | 11만원 | 120점 |
지금까지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만원 저렴하다.
그런데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므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럼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알아보자.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시 운정 면허 정지가 된다.
1점당 1일씩 정지다.
40점 미만의 벌점의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또 40점 미만의 사람이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20점 감경된다.
운전면허취소
1년간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
2년간 201점 이상 시 면허취소
3년간 271점 이상 시 면허취소이다.
이상이 운전면허 벌점 관련 내용이다.
속도위반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만원 더지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벌점 페널티가 생각보다 타이트하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라면 더욱 벌점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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