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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저소득층 육아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오늘은 저소득층 육아를 돕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이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기저귀 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지원된다.

 

그래서 만약 기저귀 대상자 지원대상이 아닐경우 지원 신청의 목적으로는 더 이상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육아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제도이다.

 

육아 필수 품목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원대상(아이)

 

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2. 영아가 외국인일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선정기준(부모 경제)

 

1.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아래 해당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3.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이다.

 

4.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기간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가지만 지원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24개월이다.

 

지원내용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까지 지원받는 경우는 총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자료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아래에 기재된 항목 중 1개 해당되면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 6천 원이 지원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금액 한도에서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자료

서비스 신청방법(기저귀+조제분유)

 

신청인

 

1. 방문의 경우

- 본인, 친족 및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경우

-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신청해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이 특이사항의 경우가 있어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2.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3.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

 

4. 출생일 후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하는 곳

 

1.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2.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PC에서만 가능)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원) 신청서 1부(공통)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공통)

 

3. 주민등록등본 1부(공통)

 

4.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경우 부모의 소득증빙 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5.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7. 조제분유 신청의 경우

 

- 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아동복지시설 아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8. 부모 외의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비서류 1부

 

- 가정위탁 보고 확인서

- 시설아동 증빙서류

- 후견인 증명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이상으로 저소득층 육아를 돕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 기재한 대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