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비용 과태료 알기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43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그리고 2020년 7월 3일 추가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38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어 검사된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비용이 정기검사보다 비싸다.
즉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결정이 된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 지정일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20.04.03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영흥면 제외) 을 제외한 전지역 | 20.04.03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20.04.03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20.04.03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20.07.03 | |
충청북도 | 청주시 | 20.04.03 |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20.07.03 | ||
충청남도 | 천안시 | 20.04.03 |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20.07.03 | ||
전라북도 | 전주시 | 20.04.03 | |
군산시 익산시 | 20.07.03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20.04.03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양군 | 20.07.03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20.04.03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20.04.03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20.04.03 | |
경상북도 | 포항시 | 20.04.03 |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칠곡군 | 20.07.03 | ||
경상남도 | 창원시 김해시 | 20.04.03 |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20.07.03 |
그럼 자동차 검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부하검사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 하는 배출가스의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라고 한다.
무부하 검사란 반대로 정치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 검사비용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부무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위 표의 자동차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다.
자동차 검사비용 감면대상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비용 감면대상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율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 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자동차검사비용(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제 자동차 검사 주기에 관해서 알아보자
본인의 차가 비사업용 승용차이고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시기가 되면 집으로 안내문이 오기는 하나 검사주기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검사주기
구분 | 차종 | 승용차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비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사업용 | ||
종합검사 | 적용차령 | 4년초과 | 2년초과 | 3년초과 | 2년초과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
정기검사 | 적용차령 | 신규4년 | 신규2년 | - |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자동차 검사주기
구분 | 차종 | 중형승합 | 대형승합 | |
비사업용 | 사업용 | 사업용 | ||
종합검사 | 적용차령 | 3년초과 | 2년초과 | 2년초과 |
유효기간 | 8년까지 1년, 8년이후 6개월 | |||
정기검사 | 적용차령 | 8년이하 1년, 8년초과 6개월 | ||
유효기간 |
자동차 검사주기
구분 | 차종 | 대형화물 | 그밖의 자동차 | ||
사업용 | 비사업용 | 사업용 | |||
종합검사 | 적용차령 | 2년초과 | 3년초과 | 2년초과 | |
유효기간 | 6개월 | 5년까지 1년, 5년이후 6개월 | |||
정기검사 | 적용차령 | 2년이하 | 2년초과 | 5년이하 1년 5년초과 6개월 |
|
유효기간 | 1년 | 6개월 |
검사 가능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이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 14일이라고 하자.
그럼 검사 가능 기간은 6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다.
약 2달간의 검사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2달간 검사를 받지 못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기준을 알아보자.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기준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31 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1만 원 가산된다.
115일 이상이라면 30만 원이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최대 30만원 까지이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30만원내고 안받으면 안되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귀찮고 바쁠때는 이런유혹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다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징역형까지 갈수도 있으니 자동차검사 과태료로 끝날일이 아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검사예약을 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예약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 검사소라고 검색하여 접속하면 회원가입없이 예약할 수 있다.
결재도 미리 해야 한다.
검사당일은 간단한 접수와 검사만 받으면 된다.
꼭 미리미리 예약하여 검사당일 헛걸음하는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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