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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한국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 운영 지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직원 복지향상 프로그램

 

 

오늘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소개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비용을 일부를 지원한다.

 

여행비용은 얼마까지 지원되나?

 

총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부담한다.

총 40만 원을 만들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어떻게 써야 하나?

 

휴가#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포인트로 결제하면 된다.

 

국내 패키지여행상품, 펜션 호텔 등의 숙박시설, 렌터카 기차 등의 이동수단 등 여행 관련 모든 상품들이 등록되어있다.

 

휴가#온라인몰은 근로자가 개별로 회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40만 원이 넘는 상품 결제 가능한가?

 

40만원까지는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개인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결제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2020년 선정 대상은 2021년 2월까지 써야 한다.

만약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남은 적립 포인트 중 정부부담비율 25%를 차감하고 기업 계좌로 환불해준다.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 해당분 25%를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단, 기업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지불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필요 없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해당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금액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을 심사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간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 대표 및 임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까지는 참여 가능하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나?

 

그렇지 않다.

재직 근로자의 일부만 참여해도 된다.

 

필요서류는?

 

기업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 해당) 각 1부

 

중견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시설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 복지시설 신고증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및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2020년 사업은 1월 30일에 시작되었다.

대상인원이 12만 명이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는 내수 경체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모집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한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