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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2022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기간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시점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에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근로 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것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가구 유형 구분

 

그럼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자.

 

구분 내용
단독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가구원중 1인이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배우자의 1년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것은 가능
-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 소득 백만원 이하는 가능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 장려금 소득기준

 

위에서 알아본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다르다.

 

2022년에 소득기준 상향 조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가구구성 현재 소득기준(21년) 개정 소득기준(22년)
단독가구 4 ~ 2,0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 ~3,0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 ~3,6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신청인 소득 + 배우자 소득의 합계이다.(즉 가구의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소득 모두 포함된다.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니 확인해야 한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전년보다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 + 예금 + 자동차 + 전세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 재산요건 모두 만족해야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니 신청 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2억 5천만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1억이 은행 부채라면? 가능할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재산요건 2억 원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시세 3억원의 집에 2억 전세로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간주 전세금(집의 기준시가의 55%)이 1억 6천5백만 원이고

실제 전세금이 2억이다.

 

둘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하므로 1억 6천5백만 원이 채택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가 전세 세입자라면 ? 

 

실제 전세 보종 금만 인정된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그래서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는 단점이 있다.

 

반기 신청은?(2022년 변경)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분 신청 지급 지급액(현재) 지급액(2022년~)
올해 상반기 올해 9월 올해 12월 산정액의 35% 산정액의 35%
올해 하반기 내년 3월 내년 6월 산정액의 35% 산정액의 65%
- - - 내년 9월 30%추가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 ~ 6월 1일이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2022년 6월 2일 ~ 12월 1일에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

 

단, 기한 후에 신청하면 책정된 근로장려금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구성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다.

 

가구구성 지급액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

 

근로 장려금 계산방법

 

위에서 알아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다.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확인해보자.

 

가구구성 소득 근로장려금 계산
단독가구 400만원미만 소득 X 400분의 150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소득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의 경우 3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소득 X 700분의 260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소득 - 1천 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의 경우 3만원)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소득 X 800분의 300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소득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의 경우 3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 차감된다.

 

구분 적용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때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함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몇 가지 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확인 후 편리한 방법대로 실행하면 된다.

 

1. ARS 1544-9944에서 전화해서 음성 ARS나 보이는 ARS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1544-9944

 

2.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그리고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손택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