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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능동감시 대상자란 생활수칙 가족


오늘은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주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능동감시 대상자가 안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걸 특혜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그렇긴 한데... 별다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오늘은 쓰기로 한다.

 

 

능동감시 대상자란?

 

능동감시 대상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는 대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능동감시 체크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는 해외 입국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능동감시 대상자가 돼서 격리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밀접접촉자와 해외 입국자가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다른데 알아보자.

 

 

밀접접촉자 능동감시 대상자 되는 조건

 

1. 확진자와 밀접 접촉 시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날 것

 

- 2회 접종 필요 백신일 경우 2회 차 후 2주, 1회 접종 필요 백신 경우 1회 차 후 2주

 

2.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3.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4.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위의 4개 조건을 만족해야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해외 입국자 능동감시 대상자 되는 조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조금 다르다.

 

1. 해외 출국당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넘어서 출국한 사람

 

2. 입국 후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3.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없어야 한다.

 

4. 입국 당일 기준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가 아닌 곳으로부터 입국한 것일 것

 

위의 4개 조건을 만족해야 해외 입국자도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 및 해외 입국자가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 능동감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이것도 밀접접촉자와 해외 입국자가 절차가 다르다.

 

 

밀접접촉자 능동감시 절차

 

1. 밀접 접촉이 확인되는 즉시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앱 설치, PCR 검사 하기

 

2.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지난 것 확인하고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것 확인

 

3. 자가격리 앱 삭제(자가격리 해제)하고 자가진단 앱 설치하기

 

4. 3번까지 수행하면 능동 감시자가 되어 1일 1회 전담공무원이 유선 확인한다.

 

5. 확진자 접촉일로부터 6~7일 사이 PCR 검사 시행

 

6. 접촉일로부터 12~13일 사이 PCR 검사 시행

 

7. 2차례의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가 종료된다.

 

만약 위의 5번 6번의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가 격리된다.

 

 

해외 입국자 능동감시 절차

 

이제 해외 입국자가 능동감시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자.

 

1. 해외입국 직후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 앱 설치하고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한다.

 

2. 해외입국 직후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서 PCR 검사받는다.

그 후 음성일 경우에만 실거주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다.

 

3. PCR 검사 음성, 예방접종 완료 이력 확인이 되면 자가격리 앱을 삭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 가 된다.

 

4. 능동 감시자가 되어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이 1일 1회 유선전화 확인한다.

 

5. 입국일로부터 6~7일 사이 PCR 검사를 시행한다.

 

6. 입국일로부터 12~13일 사이 PCR 검사를 한다.

 

7. 2회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 대상자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다.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어도 자가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은 출근도 할 수 있고 학생은 등교도 할 수 있다.

 

집안의 가족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다중시설 방문 및 사람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1. 자간 진단 앱을 꼭 설치하여 본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2. 코로나 19 증상 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출근, 등교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4.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5.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지금까지 능동감시 대상자란 무엇인가와 능동감시 대상자의 생활수칙, 가족과의 생활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