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추후납부제도의 줄임말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이라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서 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이 납부예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을 추후에 납부하는 것이다.
추후납부를 왜 하는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추후 납부한다면?
최소 10년 납부 조건을 갖출 수도 있고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국민연금 납부한 것으로 계산돼서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추후납부를 할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서 납부예외 된 경우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직한 경우,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사업에 실패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기간 제한
기존에는 추납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납부예외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의 기간만큼 추후 납부하고
20년이라면 20년의 기간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올해부터는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2021년 이전에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했다면?
기존의 제도를 적용받아 기간 상관없이 추가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자격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라면?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다시 가입하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자격이 되는 것이다.
추납제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추납 한다면 최대 119개월치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119개월치를 일시불로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 60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추납 제도 납입금액 제한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가 임의 가입해서 추납 신청 시에는 추납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소득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넘을 수 없다.
2021년 해당 금액은 2,539,734원이다.
올해 2021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입금액 제한은 소득 약 253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추납 신청을 하면 된다.
혹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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