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금 할인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요금까지 할인되는데 이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럼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떤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는지 알아보자.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금액
이동통신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의 경우 취사 뿐아니라 난방까지 가스로 운영되는 경우 더 많이 할인되고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요금감면 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상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감면 (총 33,500원 한도) |
취사용 : 1,680원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감면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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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감면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취사용 : 420원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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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심한 장애인 등록자한함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노인(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총 11,000원 한도) |
요금감면 없음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더 많이 감면된다.
TV 수신료의 경우 2,500원 전액 감면이다.
대상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
감면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감면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최대 10,000원 감면 |
장애인 | 시청각 장애인 한해 면제 | 심한 장애 등록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최대 20,000원 감면 |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
감면없음 | 감면없음 |
지역 난방비 할인
대상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월 1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월 5,000원 감면 |
장애인 | 심한장애 등록자 한해 월 5,000원 감면 |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없음 |
지금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아보았다.
취약계층이더라도 모두 감면되는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방법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요금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온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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