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하고 오래기간 납부할수록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많이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도 천차만별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만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분은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할 것이고 아닌 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득있을때 국민연금이 차감될까?
소득액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소득이 얼마 되면 차감될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월소득)을 초과한다면 연금액이 감액된다.
2021년의 해당 금액은 2,539,734원, 약 253만 원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자의 경우 비용 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얼마나 삭감될까?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기준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을 넘으면 감액된다는 것을 위에서 알았다.
그렇다면 얼마나 나의 국민연금이 감액될까?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3년 월평균 소득(A값)을 많이 초과하면 할수록 많이 차감된다.
그럼 그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을 알아보자.
A값 초과소득월액 | 감액산식 | 월 감액금액 |
100만원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미만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액의 10% | 5~15만원미만 |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액의 15% | 15~30만원미만 |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액의 20% | 30~50만원미만 |
400만원이상 |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월소득액의25% | 50만원이상 |
감액이 무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있을때 국민연금(노령연금) 액의 50%까지만 감액된다.
5년 간만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나 감액되는지 위에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의 소득이 감액대상이 되더라도 무기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5년 간만 나의 국민연금에서 감액되고 그 이후부터는 원래 받게 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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