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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오늘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대 5년 국민연금 수령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앞당기는 만큼 원래 받게 되어 있는 연금수령액 대비 1년에 6%씩 삭감되는 특이점이 있다.

(5년 당길 경우 30%, 1년 당길 시 6%)

 

그런데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반대의 경우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할 시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몇 년까지 연기 가능?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

월 0.6% 년 7.2% 만큼 올려서 받는다.

 

누가 연기 가능한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당연히 국민연금 수령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일부는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의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만 연기하고 싶다면?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50~100%에서 선택적으로 연기 가능하다.

그럼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 월 0.5%, 연 7.2%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즈음 만 60세가 훨씬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이 많다.

 

아직 일할 힘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몇 년 후의 노후생계를 위해서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신청해서 국민연금 늦게 받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국민연금 연기후 수령액은 1년에 7.2%나 증액되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