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60세 미만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득이 있다면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만 60세 이후에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된다.
예전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로 동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 국민연금 수령나이 포함하여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단순 가입기간만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 한다.
-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다르다.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만 60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또래 형제 일지라도 수령 개시 나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 만60세 |
1953년생 | 만61세 |
1954년생 | |
1955년생 | |
1956년생 | |
1957년생 | 만62세 |
1958년생 | |
1959년생 | |
1960년생 | |
1961년생 | 만63세 |
1962년생 | |
1963년생 | |
1964년생 | |
1965년생 | 만64세 |
1966년생 | |
1967년생 | |
1968년생 | |
1969년생~ | 만65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동일하다.
조금 빨리 받을 수 없을까?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4세 만 65세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
현재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데 당장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빨리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당길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무엇일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것
2. 소득이 없을 것
3. 법으로 정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을 만족할 것
(아래 글 참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앞당기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조기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중지된다.
그리고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다시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잠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월소득(2,020년 기준)이 약 24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돼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그럼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다.
1년 앞당길 수도있고 2년 앞당길수도 있고 5년까지 가능한 것이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가능나이) |
1952년생 | 만55세~ |
1953년생 | 만56세~ |
1954년생 | |
1955년생 | |
1956년생 | |
1957년생 | 만57세~ |
1958년생 | |
1959년생 | |
1960년생 | |
1961년생 | 만58세~ |
1962년생 | |
1963년생 | |
1964년생 | |
1965년생 | 만59세~ |
1966년생 | |
1967년생 | |
1968년생 | |
1969년생~ | 만60세~ |
조기수령 삭감률
그럼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오기 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만 된다면 빨리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원래 받게 되는 연금 대비 연 6% 삭감되기 때문이다.
조기수령 신청 년차에 따른 삭감률
신청년차 | 삭감율 |
1년전 | 6% |
2년전 | 12% |
3년전 | 18% |
4년전 | 24% |
5년전 | 30% |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잘 따져보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될지라도 본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공부하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감액 차감 기준 (0) | 2021.04.16 |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0) | 2021.04.15 |
듀얼 모니터 설정방법 (0) | 2021.04.13 |
유튜브 시청 중단 취침 시간 알림 (0) | 2021.04.13 |
카톡 프로필 배경사진바꾸는 방법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