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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미세먼지가 주는 고통이 어느덧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 자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경유차의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자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그럼 어떤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혹은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2.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혀 용기 준 제작 건설기계

 

3.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6. 접수마감일 기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계속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알아보자. 

 

환경부 자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방법

 

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내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등급 조회를 클릭한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소유 차량 등급 조회에서 개인 혹은 법인을 클릭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그리고 본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얼마?

 

그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가지가 있다.

 

폐차할 때 받는 기본 지원금 +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구매 시 받는 추가 지원금이다.

 

일반차량의 지원 상한액이 2020년까지 300만 원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특정 대상에 한해서 최대 6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준: 차량가액)
기본 추가
(신차구입)
총중량 3.5톤미만 일반차량 300만원 70%(최대 210만원) 30%(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
600만원 70%(최대 420만원) 30%(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초과 ~ 5,500cc이하 750만원
5,500cc초과 ~ 7,500cc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덤프트럭 4,000만원

 

환경부 자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다.

 

1.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5. 소상공인 확인서(해당자만)

 

6. 비상 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근거자료(해당자만)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진행에 지연이 없도록 하자.

 

환경부 자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는 아래와 같다.

 

조기폐차 신청을 하고 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가 마무리된다.

 

N.O 구분 주체
1 조기폐차 신청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 지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폐차장 입고 소유자
4 경유차량 상태확인(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소유자
6  보조금 지급  지자체
7 보조금 수령 소유자
8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소유자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